'사회주의 통일 찬양' 詩 지어 북한 공모전 당선까지..60대 실형

    작성 : 2023-11-27 07:20:38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첫 화면의 배너 사진 :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처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벌인 작품경연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써서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직업·무료교육·무료의료·무과세 등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도 썼습니다.

    A씨 2016년 초 이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연다고 공고하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투고란에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글은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혔고, 당선작으로 선정된 직후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울러 2013년 포털 뉴스에 송고된 북한군 관련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쓰고, 2014∼2017년 국내 포털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이메일함에 보관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징역 총 10개월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북한 #찬양 #우리민족끼리 #국가보안법 #서울중앙지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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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쭈구리
      어쭈구리 2024-05-31 13:47:11
      60대 노인네야..북한정권이 그리 좋으면 그냥 자진월북해서 북한에서 죽
      지..왜 대한민국에서 이적행위를 하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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