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또래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8월 18일 새벽 1시 반쯤 원주시의 한 도로를 걷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만큼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성추행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1 22:26
'직무유기·비밀누설' 전 광주청 수사관 2심도 3년 구형
2024-11-21 21:29
"또 빠져?" 철제 이음장치 나뒹군 어등대교..시민 불안 가중
2024-11-21 21:20
입소 사흘째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2024-11-21 21:17
라오스서 메탄올 섞인 술 마신 관광객 4명 숨져
2024-11-21 20:33
20대 심장 수술 뒤 '식물인간'..병원 손해배상 책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