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근무 장소를 상습적으로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등 총 5회에 걸쳐 위병소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위병소 근무 도중 2시간가량 자리를 이탈해 생활관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달 뒤인 2022년 12월에는 위병소 근무를 후임병에게만 맡기고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떠나 40분가량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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