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심장이 요동 쳐" 만난 적 없는 여성 스토킹한 20대 집행유예

    작성 : 2023-11-15 17:09:56
    ▲ 자료 이미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7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 "너 때문에 심장이 요동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자필로 반성문을 써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 스토킹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문을 낸 뒤 다시 연락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스토킹 #재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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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희
      곽대희 2023-11-15 19:04:18
      심장이 요동치는건 죽을때 된거니까 니가 관짜서 직접 들어가라 2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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