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7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 "너 때문에 심장이 요동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자필로 반성문을 써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 스토킹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문을 낸 뒤 다시 연락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스토킹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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