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년간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인 명의로 된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 같이 범행한 건데, 받아낸 금액만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5,296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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