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7월쯤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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