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길수를 뒤쫓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는 4일 새벽 6시 2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습니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 씨는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습니다.
지난 1일 구속된 김 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반쯤 교정당국은 김 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김 씨는 병원 치료 3일 차인 4일 새벽,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교정당국은 김 씨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난 아침 7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일 아침 7시 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택시비 등을 지원해 주는 등 그의 도주를 도운 여성을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키 175㎝, 몸무게 83㎏로 건장한 체격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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