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와 갈등을 빚어 교회 목양실(목사 사무실)을 비우라고 요구하고, 목양실에 무단 침입까지 해 집기를 깨부순 신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75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21년 5월, 자신이 신자로 있던 서울의 한 교회 목사 A씨의 목양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십자드라이버와 쇠지레(속칭 빠루)를 이용해 잠금장치와 창문 등 집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 씨가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공무집행 방해)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던 목사 A씨가 관리하는 목양실을 카페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목양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거부하자 신자 2명과 함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 일당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정 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후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거 당시 정 씨가 경찰관의 손을 밀쳐내고 경찰서 이송을 거부했던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출동했던 경찰의 보디캠에서 경찰이 정 씨의 공범을 상대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을 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미뤄 미란다원칙을 충분히 고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목양실 집기를 부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윤 판사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현재까지 현행범 체포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교회 #난동 #목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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