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지인 등 2명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거제의 한 공장 컨테이너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화근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이들이 술자리에서 벌인 사소한 다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B씨가 C씨에게 "내 소유의 땅에 난 길로 다니지 말라"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차도 다니는 길을 왜 다니지 말라고 하느냐"고 타박했습니다.
이에 B씨가 욕을 하며 A씨를 넘어뜨렸고, 쓰러진 A씨는 평소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주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습니다.
이를 막아서던 C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C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자고 돌아와 보니 피해자들이 숨져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B씨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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