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차량을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과 관할구청 모두 A씨의 차량이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세워진 것으로 판단해 강제 견인을 하지 못했고, 결국 1주일 동안 지하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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