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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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시비'에 상가주차장 입구 1주일 막은 차주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차량을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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