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일하는 여성 스토킹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70대..징역 20년

    작성 : 2023-10-13 15:00:43
    ▲자료 이미지

    사찰에서 알게 된 여성을 한 달 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3월 31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 학림사에서 65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72살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B씨는 사찰에서 일하던 A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찾아가고 말을 거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A씨가 "찾아오지 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격분해,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B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죽인 것은 맞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동기가 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죄를 미화하려 시도하고 유족들에게 오히려 원망의 감정을 드러냈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살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만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A씨 유족은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의 남동생은 언론에 "범행 전 B씨에게 여러 차례 '학림사에 오지 말라'고 직접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보복하겠다.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며 "보복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라 더 높은 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사고 #스토킹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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