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등반 교육 중 수강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등산학교 대표강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27일 양주시에 있는 한 폐채석장 인공 암벽에서 등산학교 강습생을 대상으로 한 2인 1조 암벽등반 실습 교육 중 강습생 B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강습생인 B씨는 암벽등반 장비인 확보물(클라이밍 캠)을 바위 사이에 집어넣어 몸을 지지하게 하고 발밑에 설치된 줄사다리를 밟고 일어서는 중 확보물을 끼워 넣은 바위가 암벽에서 떨어지면서 2m 아래로 추락한 뒤 함께 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교육이 진행된 곳이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경고판이 설치됐을 정도로 위험 지역이었고, 당시 봄철 해빙기에 비까지 내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사고 위험에도 교육을 강행한 강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이 위험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경고판이나 철조망이 설치돼 있기는 하나 국방부 관리 국유지이고 군부대 훈련장으로도 사용되는 곳이라 출입을 금한다는 취지이지 장소 자체가 위험 지역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A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3월이 일반적으로 봄철 해빙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낙석 위험이 큰 기간을 날짜 단위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A씨가 등산학교 대표 강사이긴 하나, 당시 교육은 기관 간의 교류 차원에서 진행됐고, A씨가 요청에 의해 강습을 맡았을 뿐, 주도적으로 해당 강습생들을 모집하고 날짜를 정하지는 않은 점도 무죄 이유가 됐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원심에서 상세하게 판단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죄 판결이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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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사고의 내용이 기사와 같다면,
확보장비인 캠을 설치한 바위가 떨어져서 추락했고
그 바위에 위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경우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일 뿐더러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잡히지 않은 경우가 같은데
그 대상이 자연이니 봄철 해빙기 산행 자체를 안하지 않는한 불가능한 경우이고 그 해빙기에 교육 신청하신건 고인 당신이니 그 위험성을 몰랐을리 없고
책임소재가 강사분에게 묻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고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