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감금한 남편과, 이를 부풀려 진술한 아내가 나란히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인 42살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시간 반 넘게 감금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입니다.
모두 12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 또한 1심 재판에서 무고죄로 함께 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더 큰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감금된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흉기로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입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형이 적절했고,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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