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50대男… "난 미수라 감경해야" 이유는?

    작성 : 2023-09-23 21:16:01 수정 : 2023-09-24 09:33:24
    ▲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 : 연합뉴스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잠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쯤 원주의 한 건물에 사는 23살 B씨의 집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잠을 자는 B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다리를 타고 주거를 침입해 강간한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다리 #성폭행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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