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횟집 수십 곳에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A씨가 업주들로부터 갈취한 돈은 784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올해 3월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데도 재차 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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