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2일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8살 아내와 20살 딸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미성년인 18살, 17살 된 아들들은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 자녀 4명과 함께 휘발유 1.5ℓ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지에 나선 경찰들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 가족은 지난 4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17살 된 아들이 생활지도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춘천교육지원청은 두 사람을 분리조치하고 이달 13일 학폭위를 열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학폭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 등을 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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