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을 노리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의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는 같은해 7월 폐암이 악화되면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B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작성해 구청에 냈습니다.
B씨는 같은 해 8월 중순쯤 숨졌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혼인신고 의사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 제출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결혼식이나 관련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B씨가 A씨를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던 점,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망인과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조 #혼인신고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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