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에 찔렸다" 비명에도 현장 이탈 전직 경찰들, 직무유기 유죄

    작성 : 2023-09-21 14:44:50 수정 : 2023-09-21 16:49:00
    ▲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의 남편 사진 : 연합뉴스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흉기난동 #직무유기 #현장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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