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가 2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는 지난 7월 24일 인천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아들 B군은 다음날 숨졌습니다.
B군의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A씨 아내 C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걸 본 적 없다"고 진술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아동학대
랭킹뉴스
2024-07-02 19:53
집 데려다 줬더니 '적반하장'..맥주캔으로 경찰차 부순 40대
2024-07-02 16:54
경찰, '채용비리 혐의' 여수도시관리공단 전·현직 노조위원장 수사
2024-07-02 15:42
검찰총장,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보복·방탄 탄핵"
2024-07-02 15:37
술 먹고 운전대 잡은 공무원, 오토바이에 '쾅'..4명 다쳐
2024-07-02 15:00
익산 농협 벼 창고서 불, 600t 태워..재산피해 10억여 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