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상태로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한 4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낮 12시 2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광산구 월곡동에서 서구 화정동까지 약 8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정동 도로를 지나던 A씨는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갈지(之) 자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고 조사를 마친 뒤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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