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입건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최근 수사 무마 의혹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당시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조씨를 변호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수사 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검찰은 이씨가 대출받을 때 명의로 사용한 3개 업체(C7, 나인하우스, 대장PFV)는 부산저축은행 측 지분이 포함된 차명 SPC가 아니라고 확인된 데다, 담보 장치가 마련된 적법 대출이었다고 판단돼 수사 대상에 빠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 역시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당시 조씨가 대검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달라'는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청탁을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거쳐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관련됐는지를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씨는 2021년 11월24일 검찰 조사에서 "김양 부회장 부탁으로 박태규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받았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의 가족관계 등을 답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 역시 대검 수사에서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대검이 조씨에 대해 '계좌 압수수색'까지 하고서 입건하지 않았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2013년 11월∼2014년 6월 대출금을 연체한 C7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씨의 횡령 혐의 등이 드러나자 2014년 6∼7월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이 이씨를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2015년 1월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조씨 계좌 추적은 대검이 아닌 예보 단계에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지방경찰청은 2013년 8월 이씨 등이 대출금 일부를 성남시의회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2014년 4월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수사 무마 의혹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출발점 삼아, 고의로 이를 증폭시키는 허위 보도를 한 것 아닌지 경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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