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지퍼를 올리지 않아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인천시내 한 술집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수십 미터가량 걸어 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깜빡해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이 찍힌 CCTV에도 지퍼가 내려가 있는 걸 술집 직원이 알려주자 A씨는 곧바로 돌아서서 지퍼를 올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홍준서 판사는 "CCTV를 보면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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