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퍼 안 올려 중요 부위 노출 50대 무죄...고의성 없어

    작성 : 2023-09-13 15:20:17
    ▲청바지 지퍼 자료 이미지

    만취해 지퍼를 올리지 않아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인천시내 한 술집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수십 미터가량 걸어 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깜빡해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이 찍힌 CCTV에도 지퍼가 내려가 있는 걸 술집 직원이 알려주자 A씨는 곧바로 돌아서서 지퍼를 올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홍준서 판사는 "CCTV를 보면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퍼 #신체 #노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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