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를 사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유인해 강제 추행하고, 술까지 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원주의 한 공연장 인근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13살 여학생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싼 뒤 목과 볼을 만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당 여학생을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데려간 뒤, 여학생의 친구들을 불러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일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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