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에게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다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서울의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 B양의 어머니 C씨는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씨는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A씨는 숙제를 하지 않는 B양에게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칙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해당 규칙을 학기 초 미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C씨는 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A씨는 C씨와 중재 자리에서 사과하면서도 청소 벌칙에 대해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C씨는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더욱 강하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교육청 민원 제기과 아동학대 117 신고에 이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이후 담임이 교체됐고 현재 A씨는 병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소 #벌칙 #아동학대 #서울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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