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사학재단 전 이사장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7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64살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된 66살 C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기간제 교사였던 C씨의 아들을 광주 명진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C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말을 맞출 것을 종용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며 "A씨가 과거에도 학교 법인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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