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르면 7일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8일 0시 만료됩니다.
검찰의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김 씨는 이르면 7일 중 풀려날 전망입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됐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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