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직원들을 등록해 모두 188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만원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받기 위해, 직원들이 재직하는 것처럼 꾸며 1인당 200만 원씩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연인 명의로 업체를 새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크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도 반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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