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가격 상한이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입니다.
당장 다음달 29일인 이번 추석의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물품만 선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에는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권인 백화점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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