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미성년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친딸의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자신의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살이었던 동거녀의 딸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4월 동거녀의 또 다른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동거녀의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중 한 명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는데,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이후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어머니 B씨는 법정에서 "사건 이후 딸에게 '왜 이야기하지 못했냐'고 했더니 딸이 '엄마 충격 받을까봐서'라고 했다. 착한 딸이 이 사건으로 일찍 철들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가서라도 우리 애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은데 대한 벌을 받아야한다.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하는지 모르겠다. 현명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선고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오는 9월 피고인(A씨)의 딸 결혼식이 있다"며 "A씨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0월 19일로 예고했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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