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가 적법하다는 광주지법의 판단에 정부가 재차 반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23일 공탁금 불수리 이의신청에 대한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 2건 모두 항고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찾아가라며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등에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다"며 공탁관이 불수리하자, 법관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에 광주지법을 비롯해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은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며 민법 제 496조를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연이어 기각되자 정부는 즉각 항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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