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인간존엄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변과 공익변호사모임 등 10개 단체는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고,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기회를 박탈해,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형벌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결정해, 무기징역 중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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