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8일 특수강도·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57만 원을 빼앗고, 절도 범행 4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까지 염두에 두고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도를 다짐하며 적극적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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