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61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학생을 향해 욕설을 하고 명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사과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학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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