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민원 직원 보호반’ 출범
중앙부처 최초 현장 대민담당 업무자 지원
임금체불·지원금 등 처리 시 특별민원 발생
직무유기·직권남용·손해배상 제기 법률지원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 지원
중앙부처 최초 현장 대민담당 업무자 지원
임금체불·지원금 등 처리 시 특별민원 발생
직무유기·직권남용·손해배상 제기 법률지원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 지원
최근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과 학부모의 고질적인 민원제기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각 공공 업무 현장에서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등 위협에 노출된 공직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민원을 제기(연간 민원 건수 2,500만 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 3,600만 통 이상)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 피해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을 통해 피해 직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여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합니다.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소제기 할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수사 및 소송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법률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직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의 연계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호반은 오는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8월 중에 지방관서별 설명회 및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사망한 근로감독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 조치하여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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