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22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가족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으로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최 씨는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다쳤는데 그 중 4명은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중상을 입은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로 뇌사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최 씨와 그의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2020년 2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이후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2일에도 범행을 저지를 결심으로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서현역에 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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