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이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며 지팡이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주민에게 호미를 던진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8월 서울시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73살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말리는 입주자 대표를 폭행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8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경비원이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고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달려온 입주자 대표에게 "쓸데없는 참견을 한다"며 호미 등을 던지고, 지팡이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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