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은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해 개편을 추진해 온 과제들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회 지형,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 여론 등에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과제로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고 이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개편안을 담지 않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파르게 하락하던 아파트값이 올해 낙폭이 서서히 줄어들다 지난 7월 셋째 주에는 1년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편을 추진할 경우 또다시 폭발적인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여소야대' 구도에서 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고려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부분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게 국회 입법 현실"이라며 올해는 정부안으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고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도 이와 비슷한 배경에서 개편이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올해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로의 전환을 포함한 개편안을 이르면 올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역학 구도에 더해 부의 대물림을 촉진한다는 반대 여론이 있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또, 유산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손봐야 하는 관련 제도가 방대한 측면도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는 계속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로 여론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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