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25일 내려집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헌정사상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을 받는 건 이 장관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10·26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다음 날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불리하면 장관 취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청구인 측 주장과 같이 일방 추상적 규정에 근거해 탄핵을 인정하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탄핵 제도가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변질된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기각될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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