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들과 악수한 전남 해남군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해남군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 2명에게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거운동 대상이 2인에 불과했고, 피고인에게 당선을 도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선고 유예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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