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이른바 '유령 아동' 2,123명 가운데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대상 아동 2123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 아동은 249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18일)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확인한 1028명 중 771명은 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을 통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를 통한 사망 확인은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도 27명으로, 총 249명에 달했습니다.
또 20건은 사산·유산했지만 의료기관의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 부여됐고, 1건은 중복 부여,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된 경우가 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아동 중 1095명은 아동의 생사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유기' ,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출생신고 전 입양’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고, 조사를 종결한 281명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임시신생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사례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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