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출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 신청서에 대해 담당 공탁관이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관은 자신의 의견을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송부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법은 민사44단독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법리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에 대해 '타당하다'고 보면, 법원이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내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배상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를 이유로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서류 미비로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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