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신고 영아 2,236명..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 숨져

    작성 : 2023-06-22 15:42:21
    ▲ 자료 이미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이들 영유아 가운데 1%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이 확인됐으며,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됩니다.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나중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추려보니, 미신고된 영유아만 2,236명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순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 과정에서 어제(21일) 보도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서 아동 사망 사례 1건과 유기 의심 사례 1건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감사원은 "경남 창원에서 2022년생 아이가 생후 76일께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아이는 그간 병원 진료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화성시와 함께 조사한 사례에서는 지난 2021년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표본 아동 23명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으로, 감사원은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2천여 명을 복지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복지부는 올해 4월 학대 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제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대상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은 제외했다"며 "이 때문에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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