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심가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상고 기간 마지막 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의 상고와 별개로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고,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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