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벌 받지 않았으면"..멍들게 맞고도 母 감싼 6살 아들

    작성 : 2023-06-16 16:40:00 수정 : 2023-06-16 17:12:25
    ▲ 자료이미지 

    6살 아들을 피멍이 들도록 때린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6살 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3~4일마다 무선 청소기 등을 이용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버스정류장 앞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아들의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에 부딪히게 하고 10여분 동안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A씨의 아들은 이로 인해 골반과 등에 피멍이 든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버스정류장에 있던 시민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같은 해 1~2월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한 주민들이 4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훈육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엄마에게 자주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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