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8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약 800m를 운전했습니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이 앞서 대기 중이던 차량까지 연달아 추돌해, 피해자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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