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정이 다가오며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일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원양산, 연근해산, 양식산을 포함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천441건이었던 방사능 검사를 올해 8천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직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도 지난달 3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2013년 9월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와 함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항목도 오는 7월부터 기존 15개에서 20개로 늘립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이동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포획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수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어류의 분포, 회유경로, 조업위치, 해류의 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등 6개 현에서 주입된 선박 평형수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하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해수부는 현재 원전 사고지에서 보다 가까운 후쿠시마, 미야기 등 2개 현에서 출발한 선박에 대해선 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현행 2개 현에서 6개 현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 선박들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차후 오염수가 방출되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해 신속 검사를 하고, 기존의 실험실 정밀 분석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해수부는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항만·연안 52개 조사정점에 대한 해수·해저퇴적물·해양생물 방사능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과학에 근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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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로그아웃왜? 되돌릴방법이 없기때문이다!
사후에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기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처리방법을 논의해야한다는것이다! 바다에일단방류하면 걷어들일방법이 전혀없다는 말씀 ~^^
농어 우럭 가자미등 생선류의 세숨과 라돈농도는 허용기준치 이하로 안전하나,
서해안의 김과 미역등 해초류와 천일염은 1㎏당 2500베크렐로서 허용치의 70배이상으로 인체에 매우 유해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깐 동해 남해의 생선회는 다소 안전하지만, 서해안의 해초류와 천일염 꽃개를 섭취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가동하는 원자력발전소 30여기에서 마구 배출하는 방사능폐기물이 잔류하기 좋은 조건인
뻘 수역인 해남 목포 완도 진도
버리게 묭인해주고 관리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