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시위 벌인 환경단체 회원 불구속 송치

    작성 : 2023-06-02 11:05:03
    사전에 신고한 방식을 벗어나 과격한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환경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인근에서 환경단체 회원 100여 명과 함께 '제3회 국립공원의 날' 행사장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A씨는 당초 도로 1개 차도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회원들을 이끌고 차선 위에 드러눕는 방식으로 집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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