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해 무단 결근을 한 건 업무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 등 4명에 대해 오늘(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10일 오전 점주를 만나 처우에 대해 항의한 뒤 당일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무단 결근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점주에게 직원 험담과 건강보험료 미납, 급여 차등 지급 등에 대해 항의했고, 점주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주와 다시 면담을 거쳐 무단 결근은 휴가로 처리하고, 다시 출근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 안에는 직업 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폭력적 수단을 수반하지 않는 집단 퇴사, 근로 제공 거부는 업무 인수인계 등이 소홀했다고 해도 사용자의 사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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