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윤관석 의원을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2일 오전 10시쯤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의원은 밤 10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강래구 씨가 사실상 의원 돈봉투 전달의 책임자로 지목했다'는 질문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윤 의원이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 강씨가 총 6천만 원을 마련, 이 돈이 300만 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적시했습니다.
강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의 책임자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강씨가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관석이 형(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 야당탄압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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